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삼자이혼위자료 상간녀에게 할 수 있나요 제삼자이혼위자료 상간녀에게 할 수 있나요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이 나면 과거에는 증거를 확보하여 간통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제삼자이혼위자료를 통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삼자이혼위자료 소송은 배우자 외에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삼자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혼인파탄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제삼자이혼위자료 소송을 시모에게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볼륜을 일으키자 여직원에게 제삼자이혼위자료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