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가 경매에 들어갔을 대 소액임차인의 전세금,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법을 말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등에 대한 법률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행사는?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경매신청 등기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소액임차인이라고 해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