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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계약

인천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계약에 관해 인천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계약에 관해 A씨는 2002년 12월 28일에 서울 소재 B씨 소유 건물 2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여 임차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B씨는 장기간 임대계약을 보장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자기가 직접 식당을 운영하겠다며 A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A씨는 위 식당을 임차하면서 시설비 등의 많은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 막대한 손해를 피할 수가 없는데, A씨는 임대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인천부동산변호사와 위 질문의 상가임대계약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상가건물의 경우에 임.. 더보기
상가영구임대계약도 해지 가능할까? 상가영구임대계약도 해지 가능할까? 김씨는 A회사로부터 상가의 영구임대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하고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었고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한 다음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하여 임대차의 만료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김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상가영구임대차계약도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의 해제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의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을 때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