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부동산변호사_상가 임대 갱신의 종류 인천부동산변호사_상가 임대 갱신의 종류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관계는 대표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으로 3가지 형태 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에 대해서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일정금액이 초과하게 되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임대차 만료기간이 오게 되는데요. 이런 만료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도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어도 임대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