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원상복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원상복구 의무 다하지 않았을 때 상가원상복구 의무 다하지 않았을 때 상가를 임대차 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이를 돌려줄 때 상가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를 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러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건물을 다소 훼손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임대차를 마친 뒤 원래대로 복구한 뒤 돌려주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혹은 장사를 하는 도중에도 임차인의 건물을 훼손하지 말고 원상태 그대로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본인이 임차하거나 임대한 곳의 원상복구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원상복구를 하느냐, 혹은 상가원상복구 의무를 지키지 못했느냐는 이유 등으로 임대차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