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반환금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 인정의 경우 반환금액의 산정 사해행위 인정의 경우 반환금액의 산정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아파트를 빼돌렸다가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사해행위를 한 때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때의 아파트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고철제조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08년부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3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아파트를 부인에게 넘겼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이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으나 A씨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를 넘긴 것이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아파트 증여는 사해행위가 맞으며 전처 B씨가 국가에 돌려줘야 할 반환금액은 아파트 증여 당시 시가인 1억 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