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분쟁 사업시행계획이 재건축분쟁 사업시행계획이 총회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그리고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핵임은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변경된 시행계획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제기된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재건축분쟁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재건축조합은 아파트 주민 약 83%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습니다. 이후 신축 아파트의 세대와 평형,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총회에 상정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조합원 약 57%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는데요. 그런데 ㄱ씨 등 일부 주민은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 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