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인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재산분할 성립조건은 사실혼재산분할 성립조건은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같은 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이란 실제부부관계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민법상 혼인효과나 기타 혼인에 따른 법률적지위가 발생하지 않는 관계를 말하게 됩니다. 즉 사실혼은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고 부부간의 혼인의사가 있지만 단지 혼인신고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을 의미 합니다. 사실혼 판단기준은 결혼식여부, 동거생활여부, 동거기간, 자녀출산 여부, 부모나 지인에게 배우자를 소개했는지 여부, 또는 경제활동의 일체성 등을 봅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별도의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때로는 형성된 재산 등의 문제로 사실혼재산분할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