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부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자료청구권 사실혼부부는 위자료청구권 사실혼부부는 일반적으로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혼부부의 관계가 해소될 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부부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이를 위자료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해 부부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