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사실혼관계 위자료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사실혼관계 위자료 사실혼이란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의 부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있을까? 오늘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사실혼관계 위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란? 혼인은 신고를 해야지만 법률상 혼인으로 효력이 생기게 되지만 현실에서는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해서 사회통념상으로 혼인관계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남녀관게라도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가 있는데 이런 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혼 관계는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당사자간 사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