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소송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소송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 부부의 해소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