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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소송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소송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소송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 부부의 해소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더보기
부천이혼소송변호사_사실혼의 해소와 재산 혹은 자녀문제 부천이혼소송변호사_사실혼의 해소와 재산혹은 자녀문제 법적으로 정해진 부부관계에서는 둘의 합의만으로 임의적인 이혼이 불가능 하죠.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사실혼 관계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법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알고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도 법적절차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 재산, 자녀문제가 있는경우 별도 소송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부천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의 해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의 법적호보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고 혼인의 실질적요소와 형식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혼의 의사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등의 혼인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