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변호사_사실혼의 파기절차 이혼소송변호사_사실혼의 파기절차 사실혼은 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는건 아실겁니다. 이런 사실혼관계에서 만약 이혼 즉 파기를 해야할 상황이 온다면 재산이나 양육권 등은 어찌 처리되는지 궁금하시죠. 사실혼은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므로 처리방법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의 파기절차상에서 양육권의 처리와 재산문제, 간통죄 관련 문제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의 파기절차에서 재산분할 판례상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재산에 대한 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