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 손해배상 유전자 검사를 불법행위 손해배상 유전자 검사를 과실 혹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유전자검사 업체가 검사에 쓰인 머리카락의 주인 몰래 친자확인 감정을 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자녀를 낳은 뒤 ㄱ씨 부모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아들 부부의 자녀가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이 생겨 몰래 유전자검사업체 A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ㄴ씨는 자녀의 머리카락과 ㄱ씨의 손톱 등을 제출하면서 A사 측에서 요구한 서면동의서의 감정대상자 서명란에 자신의 서명을 했습니다. A사 측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부모의 검체를 더 가져오라고 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