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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분양대행수수료 손해배상 청구를 분양대행수수료 손해배상 청구를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분양대행사가 실적 저조로 최저 모집기준을 채우지 못해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 분양대행을 위해 쓴 지출비용도 배상받을 수 없는 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F사는 A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2년동안 매매대금을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대행사인 E사와 340세대의 주택 조합원을 모집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조건은 E사가 80% ~ 95%의 세대를 분양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만약 분양이 절반에 달하지 못하면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 더보기
분양대행수수료 지출비용 배상을 분양대행수수료 지출비용 배상을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여 수수료를 받는데요. 그런데 분양대행사가 실적 저조로 최저 모집기준을 채우지 못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 분양대행을 위해 쓴 지출비용도 배상받을 수 없을까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사는 대규모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2년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대행사인 C사와 340세대의 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사가 80% ~ 95%의 세대를 분양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체결했는데요. 만약 분양이 절반인 170세대에 달하지 못하면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도 맺었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