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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아파트 분양대금 집값 하락해도 아파트 분양대금 집값 하락해도 분양가격보다 아파트 시세가 감소됐다 하더라도 계약자는 약정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대금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재판부는 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지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A건설이 시공한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를 분양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1억 2천만원 상당의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러다 부동산의 경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률이 저하되자 A건설은 ㄱ씨와 계약한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미분.. 더보기
채무부존재확인 분양대금반환 왜? 채무부존재확인 분양대금반환 왜? 요즘 아파트와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기본생활시설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느 사례에서는 원주민에게 일반분양가로 이주대책용의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건 사례와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주제로 삼아 부동산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공사는 아파트 원주민 B씨 등에게 이주대책으로 C타운 안에 건설된 아파트를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공급을 하기로 하고 약 2달 간 적절한 일반분양에 맞는 금액에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아파트분양의 근거가 되었던 과거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이주대책에는 도로 및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