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재발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일반분양_재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 일반분양_재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 일반분양이란 기존의 낡은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재개발을 말하는데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먼저 분양을 하고 남는 물량을 일반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원에게 동, 호수를 고르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을 줄이 위한 방편 등의 이유로 동, 호수를 일부 내놓지 않는 이상 일반분양은 조합원보다 좋은 동,호수를 배정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부천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일반분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일반분양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잔여분 일반분양이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뒤 잔여분이 있는 경우는 정관, 운영규약, 시장·군수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및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