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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재개발변호사

부천재개발변호사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부천재개발변호사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2항을 살펴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이사비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주택재개발사업시 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부천재개발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재개발조합의 조합원 D씨는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 건물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D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지휘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이 되었고 E조합에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이후 D씨는 E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지만 E조합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D씨는 주거이전비.. 더보기
부천재개발변호사, 주택재건축 이전고시 부천재개발변호사, 주택재건축 이전고시 오늘은 부천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 이전고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이전고시란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경우 지체 없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 받을 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고시의 절차는 우선 대지확정절차 및 토지분할을 하여야 하는데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 받을 자에게 하여야 할 통지를 태만히 한 자에게는 500.. 더보기
재개발 현금청산 등 재개발 현금청산 등 살던 동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에 대신하여 돈을 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분양보다 현금을 택하는 주민들이 늘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서 인천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무엇인가? 청산금이란? 청산금은,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를 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