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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손해배상변호사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지하철 안전사고에서는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지하철 안전사고에서는 아침 출근길과 퇴근길 많은 인파가 모여 비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그럼 과연 지하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지하철 관련 기관? 아니면 안전에 부주의한 자신? 이럴 경우 부천손해배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후 사정을 잘 파악하여 문제의 실마리 푸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하철안전사고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이라 그런지 점점 인파가 몰려오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지하철 안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혼잡해 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A 씨에게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더보기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손님요청을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손님요청을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손해가 없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 원인이며, 손해의 발생에는 손해를 준 사람의 고의나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원칙 등에서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부천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음심적에서 손님의 요청을 무시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음식점에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ㄱ씨는 ㄴ씨가 운영하던 중국집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새우를 넣..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