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부동산법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천부동산법률상담 최근형변호사와 부천부동산법률상담 최근형변호사와 기존에 낡은 아파트 혹은 연립주택지구를 허문 뒤 다시금 새로이 짓는 것을 바로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이는 노후하거나 불량한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런 재건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로 뉴스에서 기사를 쉽게 접해 보셨을 겁니다. 우선 새로운 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주택을 철저해야만 하는데, 이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재건축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후하거나 불량한 주택이긴 하지만, 공동 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나 예외적으로 단독 주택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만약 공동주택 혹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 재건축사업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300세대 이상 혹은 그 부지의 면적이 약 1만m2 이상이어야만 하는데요. 그리고 안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