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담부 증여 부양의무 포기하면 부담부 증여 부양의무 포기하면 얼마 전 상속 및 증여 등 가사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는 부양의무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층 주택 소유권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주었으나, 이러한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포기한 뒤에는 부모가 준 재산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부 증여 사건의 경우 자식이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인데요. 본 판례로 부담부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3년 아들에게 “아들은 부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택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은 본건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동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