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갈등극복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관계파탄 부부갈등극복 어려우면 혼인관계파탄 부부갈등극복 어려우면 배우자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성과 9개월 가량 거의 매일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전화통화까지 했다면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므로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지금부터 혼인관계파탄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하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만해도 혼인관계파탄이? 사안에 따르면 아내인 Z씨는 남편 X씨가 내연녀 C씨와 거의 매일 같이 수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는 등 문제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하다 결국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혼인관계파탄에 대한 가사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하여 피고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