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하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처분금지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해당되는 사유란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A개발센터가 B사와 매매 계약을 맺은 C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되어 화제였습니다. A개발센터는 "B사는 입주 예정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종사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10% 범위 내에서 주택을 특별 공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B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