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은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은 남향 아파트란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고가에 아파트를 샀는데 실제로는 북향 이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얼마나 져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ㄱ씨는 지난해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ㄱ씨는 부동산중개업자 2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해 준 아파트를 10억원에 사들였는데요. ㄱ씨는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9억 5000만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말에 금액이 5000만원 더 비싼 것도 감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남서향'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뒤에야 뒤늦게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북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