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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설명의무위반 부동산 중개업자 책임 설명의무위반 부동산 중개업자 책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세입자에게 설명을 소홀히 하여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들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금일은 부동산소송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법률 사례를 토대로 상세하게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인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7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다가구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갑작스럽게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후 순위자로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입자인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 더보기
집 계약 시 부동산중개보수 집 계약 시 부동산중개보수 집을 알아보고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하면 소정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들어가는 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외의 명목으로 또는 정해진 범위를 초과해서 부동산중개보수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집 계약 시 부동산중개보수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매매.주택외 부동산매매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금액만을 적용해 거래금액을 계산하며, 주택교환.주택외 부동산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증거대상 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