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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임차권순위 설명안했다면 임차권순위 설명안했다면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권순위에 대해 후 순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중개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임차권순위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씨는 S씨의 소개로 18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5천만원으로 2년 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당시 채권최고액 4천 2백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E씨의 임대차 계약서에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버렸으며 6억원에 낙찰.. 더보기
임대차계약 갱신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부여와 존속기간의 보장, 우선변제권의 인정 등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2010년 5월경 계약기간이 2년인 주택 임대차를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 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더보기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A씨는 방 2개가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를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에 해당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방이 2개 딸린 점포는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 더보기
임대차 묵시적갱신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차 묵시적갱신 부동산법률변호사 서울에서 보증금 2억 원의 상가로 하여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였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건물주의 주인의 말이 없자 계약기간을 만료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임대차의 계약은 재계약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임대차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는 서로 말 없이 계약기간을 마친 것은 1년을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게 되면 갱신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하여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