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치권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유치권행사 할 수 있을까? 부동산유치권행사 할 수 있을까? 부동산유치권행사란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해당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사례와 같은 경우 부동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P저축은행은 건설회사 K에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K사에서 시공한 호텔을 경매 신청하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K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간판설치를 끝낸 A씨가 공사대금을 원인으로 호텔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P저축은행에서는 A씨는 호텔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타인을 시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치권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유치권 성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