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치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성립요건 어떤것? 유치권 성립요건 어떤것? 통상 부동산 경매는 저당권 등에 의한 경매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나 담보물권이 모두 사라지는 소멸주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데요. 그러나 부동산 유치권자 즉,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고 대신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멸주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을 해 부동산이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등은 소멸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 판결을 통해 유치권 성립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A건설은 B사로부터 서울 마포구 일대에 쇼핑몰 공사를 150억원에 진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쇼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