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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변호사

부동산승소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동산승소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에 스스로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를 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민사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승소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소송에 대한 법률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법원은 왜 이와 같은 판단을 세웠을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부동산승소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보시면 ㄱ빌딩 건축허가 당시 종로구는 전면 20m 도로상에 보도조성계획을 승인 받아 시행할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가했으며 조건이 이행되자 건물사용에 대해 승인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ㄴ씨 종로구가 ㄴ씨 스스로 포장공사를 했다며 부당이득금 부과를 거절하자 ㄴ씨는 종로구에 자신이 포장한 .. 더보기
부동산승소변호사, 유익비상환청구권 이란? 부동산승소변호사, 유익비상환청구권 이란? 오늘은 부동산승소변호사와 함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 및 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 시기와 기간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와는 달리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 더보기
부동산 매매 시 알아야 할 것들 부동산 매매 시 알아야 할 것들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따져야 할 것들은 매매당사자의 확인, 부동산 등기부의 확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대장 확인, 기타 권리 확인 등 너무나 많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런 확인 과정이 끝난 후에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계약 이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부동산 매매 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매매계약의 자유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할 때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인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양식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 더보기
임대차, 상가건물의 용도확인 임대차, 상가건물의 용도확인 상가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할 사항은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 가장 첫 번째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상가건물의 용도 확인입니다. 확인방법은 주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이를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상가건물의 용도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소유나 이용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인 장부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일반 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구분되어있지 않은 경우 일반 건축물 대장, 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져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발급은 어떻게? 건축물대장의 등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