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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유치권 존재가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유치권 존재가 얼마 전 체납을 이유로 압류돼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부동산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 존재 등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등이 필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S보안시스템은 ㄱ씨로부터 S호텔 공사를 의뢰 받아 호텔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 11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2006년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고 유치권 존재를 행사했습니다. S보안시스템 등이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ㄱ씨의 체납을 이유로 A시가 호텔에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B보험사는 ㄱ씨에게 20억원을 빌려주면서 S호텔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지만 갚지 않자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S보안시스템 등은 유치권 존재.. 더보기
건물멸실등기 신청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건물멸실등기 신청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있는 실제적으로는 건물이 없거나 등기가 존재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및 실제 건물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건물을 소실하고 붕괴, 철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의 부동산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건물멸실등기에 있어 별도 합산 토지가 인정된다는 보고가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종합합산과세로 부과되던 건물의 부속 토지는 해당건물이 멸실등기될 때 별도합산과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멸실 될 시점이 아닌 형식적인 멸실등기를 한 시점으로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물멸실등기 신청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건물멸실등기에 대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