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등기명의신탁을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등기명의신탁을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인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뜻하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기명의신탁을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등기명의신탁 등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과 관련해서 판례로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명의신탁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