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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상담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등기명의신탁을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등기명의신탁을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인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뜻하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기명의신탁을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등기명의신탁 등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과 관련해서 판례로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명의신탁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더보기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A씨는 방 2개가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를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에 해당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방이 2개 딸린 점포는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