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률변호사 상가 임대차계약에 대해 부동산법률변호사 상가 임대차계약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새로 오는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것을 상호 간에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상가 임대차계약에 대해 부동산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가 상가 임대차계약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임대인이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인 차임을 받기로 한 당사자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당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