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 임대차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묵시적갱신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차 묵시적갱신 부동산법률변호사 서울에서 보증금 2억 원의 상가로 하여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였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건물주의 주인의 말이 없자 계약기간을 만료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임대차의 계약은 재계약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임대차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는 서로 말 없이 계약기간을 마친 것은 1년을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게 되면 갱신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하여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