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김씨는 채권에 기하여 노씨로부터 소유권으르 이전 받은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그 부동산을 김씨의 명의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지만 노씨가 김씨에게 등기명의의 신탁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노씨의 소유이고 김씨는 부동산가압류는 무효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이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명의 신탁약정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모두 무효처리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