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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취소

부동산매매취소 계약금 반환을 부동산매매취소 계약금 반환을 부동산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에 합당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해서 위약금과 관련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로 부동산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매매계약 시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매매취소하려면, 부동산 계약금 반환 시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 더보기
부동산매매취소, 위약금은 얼마나? 부동산매매취소, 위약금은 얼마나? 계약금 중에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면, 실제로 받은 돈의 기준이 아닌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 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 만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것은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된다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인데요. 오늘은 이 판례에 관련된 한 사안을 들어 부동산매매취소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00년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경우에는 계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