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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취소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위약금 지급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위약금 지급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것을 약정하는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우선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와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였으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매매당사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 아니면 대리권이 있으면 대리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체결 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하게 되며 계약 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에 있어 일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일방적인 의사 혹은 당사자 간의 별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