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위약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위약금 지급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위약금 지급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것을 약정하는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