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등기변호사, 부동산물권 부동산등기변호사, 부동산물권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에 대해서 부동산등기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용어가 부동산물권이 있는데요. 부동산물권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입니다.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