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파기계약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계약파기 계약금 임대권한 있으면 부동산 계약파기 계약금 임대권한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따르면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 주택소유자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적법하게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주택 소유자와 꼭 계약을 하지 않아도 적법하게 임대권한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자체가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의 경우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좋은 조건의 매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정식으로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가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암묵적인 장치이기도 하고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