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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교환, 신축, 매매, 증여, 상속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매수시 검토하지 않았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알아야 될 부분 중 하나이니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25%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받게 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부동산.. 더보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시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시기 부동산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감면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부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시기 등에 대해서 부동산매매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아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서 4%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감이 되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사유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게 되면 경감된 취득세를 아래에 따라서 추징을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