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이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유치권이란 부동산 유치권이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원경매에서 유치권은 등기부나 집행기록에도 나오지 않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함정’으로 흔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매 대중화에 따라 허위 유치권 행사가 크게 만연된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Q>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되었는데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이 유치권이 저에게 인수될까요? A>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