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 행사 부동산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유치권 행사_부동산변호사 부동산 유치권 행사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이에 먼저, 부동산 유치권이란 타인의 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유가증권이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체권을 변제받을 때 까지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이 타인의 유가증권이나 물건이어야만 하는데요.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되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목적물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을 배제하는 어떠한 특약이 없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또한, 민법에 의하여 유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