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하는데요. 이를 소유권이전등기라하며,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