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사유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 상사유치권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 상사유치권 안녕하세요 부동산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공사계약후 공사를 완료했는데 공사대금을 받지못해 유치권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도 다 인정되는것은 아닌데요. 다른 사람이 경락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이 대상이 되는데요. 오늘 부동산상담변호사와 부동산 상사유치권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 유치되는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면 견련관계 없이도 채권자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