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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해행위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이신탁이 되면 그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든 악의든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참고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를 하는데 채무자가 이에 관여를 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해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 더보기
사해행위 부동산매매계약 무효 사해행위 부동산매매계약 무효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 합니다. 이런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