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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명의신탁 부동산 부동산분쟁변호사 명의신탁 부동산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씨 등은 대리인 이모씨를 내세워 2000년 5월 A 사찰로부터 서울 소재 임야 1천여 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윤모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윤씨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윤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 김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명의신탁 한 무효인 등기를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이 판례를 예를 들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명의신탁 부동산 판례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 모두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뤄진 등기는 불법 원인이 수탁자에게만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 더보기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A씨는 방 2개가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를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에 해당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방이 2개 딸린 점포는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 더보기
부동산 매매 시 알아야 할 것들 부동산 매매 시 알아야 할 것들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따져야 할 것들은 매매당사자의 확인, 부동산 등기부의 확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대장 확인, 기타 권리 확인 등 너무나 많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런 확인 과정이 끝난 후에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계약 이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부동산 매매 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매매계약의 자유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할 때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인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양식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