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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인천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인천부동산상담변호사 집을 매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던 A씨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요구를 하여 결국에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모두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에 대해 포함한 돈을 돌려받아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개료를 자신에게 지급해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부동산매매를 통하여 매수하고자 했던 집을 매수하지도 못하고 중도에 계약파기가 되었는데 소개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부동산상..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여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체결을 한 후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일로부터 약 60일 이내에 종합민원이나 함열출장소를 방문하여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만 하는데요. 만약 중개업자라면 중개거래한 경우로 하여 중개업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정에 의하여 방문이 어렵다면 거래당사자 누구나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것으로 보아 인터넷으로도 거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렇게 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너무 성급하게 팔아서 피해를 보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