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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하는데요. 이를 소유권이전등기라하며,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우선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와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였으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매매당사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 아니면 대리권이 있으면 대리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체결 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하게 되며 계약 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에 있어 일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일방적인 의사 혹은 당사자 간의 별도 ..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인천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인천부동산상담변호사 집을 매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던 A씨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요구를 하여 결국에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모두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에 대해 포함한 돈을 돌려받아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개료를 자신에게 지급해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부동산매매를 통하여 매수하고자 했던 집을 매수하지도 못하고 중도에 계약파기가 되었는데 소개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부동산상..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금을 매수인이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계약을 할 당시에 당사자 사이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내용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예약에 대해 알아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이 곤란한 경우 나중에 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실하게 정해놓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매매예약은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를 완료할 의사를 표시할 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