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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등기

부동산 가등기 명의신탁 토지를 부동산 가등기 명의신탁 토지를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 등기를 가등기라고 합니다. 가등기가 행해진 이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명의 신탁한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부동산 가등기는 무효인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자신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C씨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락 없이 C씨 등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인인 D씨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는데요. 이후 토지반환을 요구했지만 C씨 등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명의수탁자가 마음대로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 가등기를 부동산법률상담 가등기를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하여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를 가등기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자신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D씨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때 C씨는 명의수탁자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인인 E씨 이름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D씨 등은 토지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과 2심은 가등기의 목적.. 더보기